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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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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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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한 직무와 다른 일을 시키는 회사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 법률 제4조에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이라면 동법률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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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무조건한달에2주는무급휴가를써야하는데퇴사시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급받아오던 임금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하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업장 사정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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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상용직 180일 이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한 뒤 시간이 지난 후 단기계약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일용이나 알바가 아닌 단기계약직 또는 1달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되면 실업급여수급 사유가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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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연차휴가 무단결근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를 1년에 20 일까지 부여하기로 내규에 정하였고 그에 따라 20일을 사용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잔여 연차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이유로 사용자의 허락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결근에 해당되므로 결근처리할수 있습니다. 퇴직과 관련하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만일 근로자가 퇴사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그기간까지는 미룰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사직서 수리를 하면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때문에 그 기간동안 결근(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사직통보후 무단결근)등이 있었다면 퇴직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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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 선생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벗어나 자유롭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합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입니다. 10시간 동안 중간에 손님이 없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시간에 불과하고 더구나 근로자가 매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도 없었다면 전체 근무시간이 실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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