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년에 실업급여 1일급여액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확정된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년초에 고용서비스고도화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실업급여 구직금액 감액, 기한도 줄이고 지급기준도 까다롭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2023.5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이력서 반복제출, 면접불참, 취업거부시 구직급여 부지급, 실업기간5차 이상부터는 4주에 2번 이상 자료제출, 반복 장기수급자 실업인정 방식 차별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대기기간 연장, 단기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요율 추가부과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인사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인사팀의 업무는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원의 채용부터 퇴사시까지. 직원의 신상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성과관리, 근태관리, 급여, 교육훈련, 포상, 징계 관련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Q. 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하며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합니다. 원칙과 별론으로 질의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기본급이 40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400만원÷209시간=153,110원이 되므로 연차수당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일 식대 10만원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 80%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을 매월 1일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잔여 3일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