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지원서 양식에 성별이나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는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본인의 체중,용모,키,체중,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등을 기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법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채용정보에 나이제한을 하는것은 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반되며 남녀를 구분해서 모집하는것은 남녀고용평등법위반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