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개편안의 핵심은 첫째는 과거 70년간 유지해온 연장근로 1주 52시간 상한을 바쁠때는 1주 69시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주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해두었다 휴가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휴게시간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넷째 선택적근로시간 확대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는것이 주내용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주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과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 시행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등의 시작일전 2개월 되는날 이후 대체인력 고용하여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육아휴직지원금과 단축지원금은 1인당 3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은 1인당 80만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