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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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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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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내정 취소 책임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기에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해고일시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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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이 어떤기점으로 한달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출하여야하며,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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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도 가능하며 실업급여도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시점부터 기산하면 되며 질문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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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알바는 점심시간 근무로 안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그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사용할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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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갑작스런 해고통보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이미 수습기간을 마쳤는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것은 합리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위해서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30 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해고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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