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 이상 무단결근해야 해고가능한가요
실무적으로는 통상 몇 일 이상 무단 결근시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해고통지서를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 등 확인 안 되고 연락 두절인 경우 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무단결근의 해고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5일 연속 무단 결근 시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서는 “연속 3일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고도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사용자로부터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되고 연락도 안되는 경우라면 퇴직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인 경우 해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연락이 안될 경우에도 휴대폰 메세지 등으로 통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정황을 참작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기준은 회사 기준으로 정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무단 결근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통지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몇일 이상 무단결근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내 내규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몇일 이상 무단결근시 근로지 귀착사유로 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할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해고통지서를 주소불명등으로 발송할수 없다면 카톡이나 이메일, 문자등 방법으로 보낼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가능한 방법(문자메세지 등)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판례는 1주일간 계속 무단결근해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계속 무단결근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만 상당한 횟수의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 해고사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몇 일 이상 무단 결근시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해고통지서를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 등 확인 안 되고 연락 두절인 경우 등)
5인미만이라면 사유무관하게 가능합니다.
5인이상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하는 바,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통상 1~2주일 이상 결근한 경우 사유인정됩니다.
정당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해고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중인 자라면 한달전에 예고해야하며,
즉시해고할 경우 1개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