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발한에뮤50
기발한에뮤50

고용보험급여기간 관해 질문 드립니다

9월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기간에는 어떤 교육을 받는지와 한달 며칠 정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 정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급여기간에는 고용과 관련된 각종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정도 여행 후 신청하시면 이상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시 수급신청자 교육이 1차례 있습니다. 그 후엔 온라인 취업특강 등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4주마다 있는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는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동영상 교육을 보시고 신청 후

      2주 후 방문시 교육만 받으시면 되지만 실업급여는 회차별로 구직활동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센터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은 하셔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을 하게되면 장기수급자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교육을 1시간 가량 수강해야하며, 2차 실업인정은 온라인교육 수강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1차와 4차 실업인정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해외여행등 장기출타를 할 경우에는 해당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자격 신청하면 실업급여 제도 안내 교육을 1회 실시합니다.

      여행 관련해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