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던 중 사소한 오해로 상사와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직원간의 폭행의 경우 해고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 폭력행위의 대상, 폭력행위의 동기 및 경위, 사건발생 전후의 여러사정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급직원에 의한 상사폭행의 경우 근로자가 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특별한 사정, 그 행위가 일어난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를 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균형있는 징계를 하여야 형평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