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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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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분쟁 도중에 회사가 폐업을 하면?

부당해고 심문회의나 행정 소송 등 여러 분쟁 중에 회사가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을 하던 당사자는 그냥 아무것도 못 얻거나 더이상의 분쟁은 없이 끝나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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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폐업을 하게 되면(인수합병의 경우 인수한 회사가 의무 승계), 복직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해고기간의 임금에 대한 책임은 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쟁은 계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졌다면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6.28. 2012두4036)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기간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청구 소송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 받지 못한 급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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