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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괭이58
세련된상괭이5824.04.24

노조 파업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하면

노조 파업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하면

거기 비노조원 직원들도 다 잘리는건데

혹시 노조에 피해보상 청구같은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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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 파업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하면

    거기 비노조원 직원들도 다 잘리는건데

    혹시 노조에 피해보상 청구같은거 할 수 있나요?

    >> 정당한 파업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 파업도 임금 올리자고 하는 거지 회사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 파업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설령 폐업을 한다고 해도 파업과 폐업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요건을 갖춘 정당한 노조파업이라면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면 위법한 파업이 되겠으나, 위법한 파업이라 하더라도 비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만일,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파업이 정당한 파업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