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미술학원을 7년째 다니다가 여러 사정이 맞물려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퇴직금이 아직도 정산이 안됐다고 하여 질문올립니다.
학원 사정상 달마다 얼마씩 5개월동안 준다고 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한달치밖에 못받았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못받은 기간만큼 손해배상도 청구하거나 뭐 필요한 조치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일(퇴직 후 14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였더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지연일마다 법정 지연이자(연 20%)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못받은 기간만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체불진정 제기하실 때 함께 진정서에 명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이 체불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서 접수 후 2주이내로 담당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출석통보일을 통지받으면 해당일에 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 및 증빙자료가 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한번 회사에 입금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지연된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금품청산 날짜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미술학원을 7년째 다니다가 여러 사정이 맞물려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퇴직금이 아직도 정산이 안됐다고 하여 질문올립니다.
학원 사정상 달마다 얼마씩 5개월동안 준다고 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한달치밖에 못받았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못받은 기간만큼 손해배상도 청구하거나 뭐 필요한 조치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려는 경우 민사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도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주가 지급기일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원칙적으로 처리기간은 보통 1달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후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사실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으로는 퇴직금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못받고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 외에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서면화된 녹취록이 좋습니다) 또는 메신저 내용,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원활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였다면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시일에 제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조사를 하게되니 사용자가 압박을 느끼긴 할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금액 자체가 많진 않을 것이고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