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대는 통상시급에 산입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나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대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먼저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일률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성이란 모든 직원에 적용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식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은 조건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등입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사유에 해당되기는 하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예외적인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회사 자진 퇴사시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등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