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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그늘나비49
노련한그늘나비49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자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시어머님게서 아이를 돌봐주고있었는데

연세가 80십이넘으셔서 기럭이없어져서 아이를 도봐줄수가 힘들다고 해서 퇴사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입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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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말씀주신 사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들이 연령이 많아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자녀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이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등입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사유에 해당되기는 하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 예외적인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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