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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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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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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이직을하게되면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경력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전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3년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결이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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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한 단기알바에서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사업장 시설물내에서 부주의로 부상을 당하였다면 고용형태나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는 4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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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을 들어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들보험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월 60시간(고용보험은 월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시 가입) 근로하게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것이고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시 실업기간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위한 목적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산재를 당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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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중에 일용직 근로 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을 하였거나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가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환수조치 되고 별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지급받을 실업급여액보다 알바를 통해서 받은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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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락을 받은 조기퇴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 조기 퇴근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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