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유급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상에 유급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면 유급으로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유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에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연차가 아닌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또는 개인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처벌은 사망자 발생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사망외 중대재해 발생 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여 산재사망사고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