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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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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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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식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실제 근무에 종사하지 않고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등을 취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휘 감독없이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을 뿐 실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거나 휴게시간 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져 있었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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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재직기간으로 산정합니다. 2018.8.15부터 2023.3윌말까지 총일수로 계산되며 2023.8월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면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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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교사 호봉표 자료출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인사혁신처에 접속하여 공무원 인사제도 클릭한 후 2023년 공무원봉급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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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관련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근로하면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하면 지급하여야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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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는 꼭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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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다니면서 몸이 다쳐서 힘들어지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유무와는 관계없이 업무중 산업재해로 3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1달 이내에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 걱정말고 산재신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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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공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는 주휴일, 관공서공휴일과 대체휴일, 연차휴가와 근로자의날등이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부여할지는 사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며 부여하더라도 유급이나 무급여부도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연차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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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특근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이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게되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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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아래 둔 시간을 말합니다. 회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계없이 사업장내 구성원의 사기신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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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 통근 버스는 운행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통근버스를 제공하거나 숙소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인정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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