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시급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지인의 자녀가 주말에만 알바를 하고있는데 최저시급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시급이 평일에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데
주말수당으로 1.5배를 더 받아야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말 관계없이 본인 근로일이라면 2023년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인 근로일 외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0%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날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를 지급하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말만 근로하는 알바의 경우에는 주말이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 근로에 해당되므로 1.5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주말이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추가로,
토요일이나(연장근로), 일요일=주휴일(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 주말이 연장근로도, 휴일근로도 아닙니다.
그냥 소정근로일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는 주말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에 대해서 2배의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란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을 말합니다.
주휴일이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일입니다(통상 일요일). 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지 않더라도 특정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기타 요일이 주휴일이 된다면 휴일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유급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1.5배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주말이라서 바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말이 휴일이 아니라 근무일로 정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그날은 휴일근무가 아니므로 당연히 통상시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근로자는 주말이 근로일인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1.5배는 아닙니다. 4일이나 5일 근무 하는 경우 주휴일이 하루가 있고 쉬어야 하는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만 근로하기로 한 경우 주말은 특별한 날이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게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만 근로를 하여 주말 자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1.5배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일반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토,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주말 알바는 애초에 주말에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
주말이 휴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