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일일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중입니다 주중에 지각이2시간 있는데 일주일 만근 아니라고 주휴수당 제외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지각, 조퇴 등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각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주중 2시간의 지각이 있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리고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 역시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고 보아야 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이 있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 개근이란 지각, 조퇴, 연차의 경우에도 포함되므로 지각2시간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나 지각 등을 하였더라도 한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각한 날을 포함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소정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등이 있다고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만근으로 보아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개근입니다.
2시간 지각한 것은 만근은 아니지만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일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중입니다 주중에 지각이2시간 있는데 일주일 만근 아니라고 주휴수당 제외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각이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각, 조퇴는 개근과 상관없음)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할때 지급받는 것이므로, 2시간 지각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