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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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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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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중에 가볍게 찰과상 당한 것도 사측에서 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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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시간을 계속 근무한 후 소정근로시간이 끝난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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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이 17시30분 인데 계속 17시35분에 퇴근 지문 등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근시간이 17:30분인데 17:35분에 퇴근 지문을 찍도록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한것이 되므로 5분 초과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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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근로시간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비록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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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1% 떼어가고 있는데, 조합비 떼어가는걸 반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비납부 의무를 지지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조합비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공제한 조합비 반환을 요구하시고 만일 사업주가 반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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