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무, 휴일 수당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추가근무, 휴일 수당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5인 미만이라 해당이 안 된다며 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월-금)에 해당이 된다며 주 52시간이 안 되니 52시간이 넘어간 이후 시간만 추가근무 수당에 해당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주 52시간 근무제와 야근 근무, 휴일 근무 등은 제외돼서 따로 시간수당이 책정되어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줘야한다고 하고 회사규정 나름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 52시간이 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주 52시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동종업체 이직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지인의 경우입니다.지인은 현재 다니는 직장이 기술,연구직으로 근무기간은 약 10년 정도 됩니다.허나, 해당 회사의 처우 및 복지 관련이 열악하여 항상 마음에 안 들어 했었습니다.그런던 중, 우연히 동종 업체로부터 이직 권유를 받게 되었고세부 사항은 검토한 바, 현 직장보다 급여와 복지 혜택이 높아 이직을 해야겠다고맘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근데, 우연히 다른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해당 직장의 유사,동종 업체로 이직은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정말 그런가요? 아니면..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동종,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