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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아르바이트 부당 해고관련(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근무지의 근무인원이 2인이지만 본사와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재무 회계등을 독립적으로 하지 않는 등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최초의 계약기간과 달리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주말만 근무한 사람이 중도 퇴사했을 때도 일계산으로 적용하여 월급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학원강사로 주말(토,일)에만 근무하고 월급으로 140을 받았습니다.사정이 있어 10/3일까지만 일하고 중도 퇴사하게 되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135,38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월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학원에 물어보니 140/30x3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3일까지 근무를 해서 3일치 월급이 들어 왔다고 하더군요. (일계산을 함)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에만 일을 했고 저는 주5일 근무자가 아니니 이렇게 일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원 측에서는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대화 내용(문자내용) 첨부합니다.저: 실장님제가 10월 급여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10월 /2,3(토, 일) 이틀을 일했는데 135,380원밖에 입금이 안 되어서요. 올해부터 월급이 140만원이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학원: 네 선생님 10월 급여는 일계산 되었습니다140만원÷30×3 에서 3.3%세금제하고 나간 금액입니다..저: 네~ 실장님 일계산 되었다는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때까지 주2회 일하고 받은 근로금액이 140인데, 왜 30으로 나누어서 계산이 되는지요...그렇게 계산이 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 급여 계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달에 평균 8일 정도 일하니 여기에 맞게 계산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확인부탁드립니다.학원: 선생님 저희는 급여가 시급이나 일당제가 아니고 월급으로 나갔기때문에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일에 결혼식 참석했을때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도 당연히 월급 그대로 나갔습니다.월기준으로 볼때 선생님이 근무하신 날(토,일)이 4주인 경우와 5주인 경우가 있음에도 월급여가 다르지 않고 동일했던건 급여가 시급이나 일당제가 아니고 월급이기 때문이었습니다.저도 제가 지금까지 알고있는 부분이 잘못되었나싶어 노동청에 알아보니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중간에 퇴사시에는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을 계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적지않으면 통상적으로 일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최저임금은 8,750 이라고하니 8,750×12시간=105,000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은 실제 한달의 역일을 나누어 근로한 일수를 곱해주는 방법도 있고총 소정근로일(실제 근로일 + 주휴일)로 급여를 나누어 근로한 일수를 곱해주기도하고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일당을 계산하여 실제 근로일수만큼 계산하기도 합니다.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Q.  퇴직금 관련 질문좀 할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이 되므로질문자분과 같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한 기간과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기간만 산정하여 1년이 지났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배달대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 그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예정인데.. 평균 하루 6만원 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 이 금액으로 생활하기에는 좀 힘든것 같기도 해서요바로고 부릉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등 배달대행에서 알바를 하면 어플에 배달 건당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걸 현금으로 바꾸는 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포인트로 적립해서 모아뒀다고 실업급여 끝나고 현금으로 바꾸면 안걸릴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중에는 구직활동으로 인한 소정의 소득외에 다른 취업활동시 수급이 중단됩니다. 배달대행 역시 근로에 포함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Q.  회사에 퇴사 통보 했는데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는건 해고에 해당되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약 3~4주 뒤 퇴사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하지만 당장 금일 퇴사를 강요했습니다그럼 이번주까지는 다닌다고 했으나'그럴필요 없고, 오늘까지 나오시면 될것같아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그럼 이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원래 회사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등 문제가 많은 회사라 퇴사자도 많고.. 여튼 그렇습니다만...퇴사할때 조차 이렇게 골머리 썩는 일이 생길줄은 몰랐네요.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해고에 해당되니 그냥 사직서 안쓰고 해고당한채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참고로 금일 퇴사강요하는 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로 분류될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별다른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나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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