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만 근무한 사람이 중도 퇴사했을 때도 일계산으로 적용하여 월급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학원강사로 주말(토,일)에만 근무하고 월급으로 140을 받았습니다.사정이 있어 10/3일까지만 일하고 중도 퇴사하게 되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135,38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월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학원에 물어보니 140/30x3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3일까지 근무를 해서 3일치 월급이 들어 왔다고 하더군요. (일계산을 함)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에만 일을 했고 저는 주5일 근무자가 아니니 이렇게 일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원 측에서는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대화 내용(문자내용) 첨부합니다.저: 실장님제가 10월 급여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10월 /2,3(토, 일) 이틀을 일했는데 135,380원밖에 입금이 안 되어서요. 올해부터 월급이 140만원이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학원: 네 선생님 10월 급여는 일계산 되었습니다140만원÷30×3 에서 3.3%세금제하고 나간 금액입니다..저: 네~ 실장님 일계산 되었다는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때까지 주2회 일하고 받은 근로금액이 140인데, 왜 30으로 나누어서 계산이 되는지요...그렇게 계산이 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 급여 계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달에 평균 8일 정도 일하니 여기에 맞게 계산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확인부탁드립니다.학원: 선생님 저희는 급여가 시급이나 일당제가 아니고 월급으로 나갔기때문에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일에 결혼식 참석했을때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도 당연히 월급 그대로 나갔습니다.월기준으로 볼때 선생님이 근무하신 날(토,일)이 4주인 경우와 5주인 경우가 있음에도 월급여가 다르지 않고 동일했던건 급여가 시급이나 일당제가 아니고 월급이기 때문이었습니다.저도 제가 지금까지 알고있는 부분이 잘못되었나싶어 노동청에 알아보니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중간에 퇴사시에는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을 계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적지않으면 통상적으로 일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최저임금은 8,750 이라고하니 8,750×12시간=105,000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은 실제 한달의 역일을 나누어 근로한 일수를 곱해주는 방법도 있고총 소정근로일(실제 근로일 + 주휴일)로 급여를 나누어 근로한 일수를 곱해주기도하고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일당을 계산하여 실제 근로일수만큼 계산하기도 합니다.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