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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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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좀 할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려고요


롯데시네마 같은경우는

제가 21년 7월 5일 ~ 22년 7월 4일까지 근무 할 예정인데

첫달을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21년 7월 5일에 입사를 했는데 첫주만 15시간 이내로 했고 나머지는 15시간 이상으로해서

7월기준 80시간 넘게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7월 급여분 같은경우는 첫주에 15시간 이내로해서 나머지도 주휴수당을 지급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딱 1년만할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하는건가요?

한달 더 근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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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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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발생의 제외대상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입사 첫주에만 15시간이내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달 4주 평균이 주15시간이 넘으신다면 퇴직금 발생 근로자에 해당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만약 첫주에 15시간 근로를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1주를 추가로 근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2021.7.5.부터 2022.7.4.까지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에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는 제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어봤는데 7월 급여분 같은경우는 첫주에 15시간 이내로해서 나머지도 주휴수당을 지급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딱 1년만할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하는건가요?

    한달 더 근무를 해야하나요?

    최초근로계약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내역이 15시간이상인지 확인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하는 동안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첫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그 달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딱 1년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이 되므로

    질문자분과 같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한 기간과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기간만 산정하여 1년이 지났는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