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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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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전문가
Q.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지각 그리고 업무상 지시등을 내리는데 해당 근로자는 이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낀다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과업에 대한 정당한 지시나 교육훈련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격적 모독, 부당한 지시가 없도록 하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Q.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싶다고 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실업급여를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자발적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제 퇴사사유와 달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퇴사사유를 작성해주는 것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입니다.가급적 사실 그대로 반영해서 이직확인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합니다.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근로를 원치 않는데 계속 연기가 된다면강제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든 근로를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Q.  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비교하여 이러한 지시의 정당성을 따지게 됩니다.정당하지 않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회사를 다니며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를 내는 것은 금지되어있지 않으나회사의 업무와 유사한, 영업비밀등의 침해여지가 있는 사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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