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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친구분께서 아프게 된 사정이 회사에서, 혹은 출퇴근길의 재해나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면산재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취업규칙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2주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취업규칙등에 이를 사전에 기재하여 놓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Q.  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상황과 취업규칙에 따라 드립니다,사용자가 겸업을 금지할 수 있지만주말 알바가 회사를 다니는 업무의 내용과 겹치는 것이 없이 전혀 무관하다면사용자의 조치가 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대지급금 신청하면 보통 얼마 지나서 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다는 것은 이제 신청이 되었다는 것이구요절차를 거쳐 실제 지급이 되기까지는 7~9개월은 걸릴 수 있습니다
Q.  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야근 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사업주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압박도 없었는데자발적으로 야근을 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어 시행된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러한 판단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당장은 사측이 임의로 주지 않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등의 행위로 이를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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