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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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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2, 의 방법도 자주 쓰이는 방법이기는 하나명확히 시급이 계산이 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한 5일분의 급여가 있다면해당 금액이 최저보장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2의 방법으로 했을때 1보다 금액이 적다면 1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어떤 제도를 사용하든 퇴사할때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큼을 보장해야 합니다.회계연도로 하는 경우 입사일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연차를 정산한 후에 15일부터 시작하는 연차를 지급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금주 19일부터는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두가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근로자분께서 임금체불을 당할때 급여명세서를 받은게 없다면체불금액을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근로계약서도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반드시 둘 다 요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매 연도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2019년 1월 ~2019년 12월 : 매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2020년 1월 : 15일의 연차 발생2021년 1월 : 15일2022년 1월 : 16일2년에 한개씩 증가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증가하는지 기준을 잘 보시고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부만을 대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임신부가 제외되는 것도 아닌모든 근로자에 대한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임신부에게 허용되는 출퇴근시간 변경제도는 사업장에 그러한 제도가 없더라도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또한 이번 개정은 기존 제도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임신부를 위한 제도였기에12주~36주 사이의 임신부에게까지 그 적용을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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