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와일드한군함조242
와일드한군함조242

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관련 문의

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관련 여쭙고자합니다

11월 19일부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다른건가요?

동일한 개념이라면 근기법 개정사유가 임신부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 허용을 명확화 하기 위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부만을 대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임신부가 제외되는 것도 아닌

    모든 근로자에 대한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고

    임신부에게 허용되는 출퇴근시간 변경제도는 사업장에 그러한 제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기존 제도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임신부를 위한 제도였기에

    12주~36주 사이의 임신부에게까지 그 적용을 확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11.19. 일자로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였던 근로자가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을 통해 10시에 출근하고 19시에 퇴근할 수 있게됩니다.)

    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인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만 변경하는 제도와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제도는 다음의 시차출퇴근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소정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근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조정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닌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제도인바, 해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에 관한 규정은 시차출퇴근제를 임신 중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둠으로써, 임신 중인 근로자가 붐비는 시간에 출.퇴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제도는 임신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 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임산부 출퇴근조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ㅇㅣ 정한 근로시간제도이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조건을 준수하는 선에서 제조내용을 회사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각뿐만 아니라 근무시간까지 근로자가 결정하기도 합니다. 임산부 출퇴근 조정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등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여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정 근기법 제74조제9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그 도입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임산부에 대한 출퇴근시간의 조정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고위험군 임신근로자(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일부로 임산부 보호의 관한 법률이 추가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임산부가 원하는 시간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로 하여금 단위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영가능하며, 출퇴근또한 코어타임을 제외한 나머지시간을 자유롭게활용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임신부 출퇴근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만을 조정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제도가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 코어타임을이후 소정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게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우선적용이 된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