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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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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비록 권고사직 이야기가 없었다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셨겠지만결과적으로 정리해고 등이 아닌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희망퇴직이라면별도로 누군가를 우선순위로 뽑아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회사 관계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재입사를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일 듯 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다른 근로자들 역시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하는 등의 상황이 인정된다면해당 휴게시간 내 근로는 온전한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 의한 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이경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현재 대법원 판례의 새로운 입장은 1년만 근무를 한 경우입사 1년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1년 근무중 매월 개근에 따른 1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당에 대한 내역이 없다면 임금체불등으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퇴사시 내년도 발생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모두 근로를 하고 다음해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대해 1년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21년 10월 1일 퇴사하셨다면22년 1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월급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월급제,시급제)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월급제일때월급 기준보다 일을 더 했다고 하여 일정 월급만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월급제는 급여 지급이 한달 단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한달동안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 정액을 지급해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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