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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퇴직금지급기한연장이언제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2주이내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다만 2주를 넘는 기간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그 기간이 통상 기대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길게 연장되어있다면 이는 무효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한을 반드시 정하는게 좋겠습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므로22년 4월에는 16일이 발생합니다.2. 연차사용 촉진은 휴가의 소멸 6개월전, 2개월전 요건을 갖추어 통보하여야 합니다.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3. 주 40시간 5일 근로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2500000원을 209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뒤 3일에 대한 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된 것이므로1월부터 대체 불가능합니다
Q.  4대보험 상실코드 26번 신고시 실업급여 및 국가지원금 지원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26번의 코드가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귀책사유까지는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하는 26-3번 세부코드로 분류될때 가능합니다.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등의 수급에는 제한이 없으나다른 고용보험상 고용촉진 지원금,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 등에는 23,26번 구분없이 지원 제한됩니다
Q.  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같은 회사로 가는데는 제한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님께서 내셨던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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