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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저어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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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가 30인 이상이라 올해 1월부터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 계약은 2020년 9월에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2020 9월부터 2021 9월까지는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연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월 1일 이후로는 대체 불가능해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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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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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지만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사례의 경우처럼 되어 있어도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30인 이상이라 올해 1월부터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 계약은 2020년 9월에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2020 9월부터 2021 9월까지는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연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월 1일 이후로는 대체 불가능해지는거 아닌가요?

    1. 맞지 않습니다. 계약날짜, 계약기간과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21.1.1부터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들과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과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2020년에 연차대체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최저조건인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된 것이므로

    1월부터 대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올해 1월 1일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라면 22년 이전이라도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없습니다.

    22년부터 3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22년부터는 연차를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22년부터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빨간날)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하는 것이므로 휴일에는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 합의를 작년에 하였더라도 올해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정법 시행일(2021.1.1) 이후에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공휴일에 대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법 적용은 2021.1.1부터 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2021.1.1 이전이라는 점과 상관없이 2021.1.1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2021년 1월 부터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유급휴일로 되어있는 날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이고 입사일에 관계없이 2021년 1월 이후에는 연차대체가 어렵다고 보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 계약은 2020년 9월에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2020 9월부터 2021 9월까지는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연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월 1일 이후로는 대체 불가능해지는거 아닌가요?

    새로운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 상위규범인 법이 우선적용됩니다.

    계약서상 위와같은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대체된다고 볼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