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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과 같은 항목은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해진 항목은 아니기에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은 경력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명절상여금의 차이를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본 바 있습니다.
Q.  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는 만55세 이상의 근로자는 계약직 체결시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전환당시 55세 이상이라면2년이 넘었어도 의무적으로 전환해야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Q.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아빠는 오래전일이라 사직서를 작성한것도 퇴직금정산에 대한것도기억이 안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업무의 공백도 없었고 늘 하던일을 똑같이 같은곳에서 16년가까이 하고 계신데실제 사직서를 직접 작성했다면, 정산된 퇴직금 추후지급에 대한 동의를 한 서류가 있다면퇴직금을 2006년도부터 연결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사직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처리없이 동일한 근로를 계속해서 하셨다면2006년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  목요일부터 근무시 임금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두가지 방법 모두 기업에서 자주 사용합니다.회사에서 사용한 방법은 실제 근로한 일수 + 주휴일만을 고려하여 한달의 근로일수와 실제로 근로하신 일수를 계산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한달의 역일을 그대로 반영한 방법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것은 2200000/22*7 입니다금액이 더 큽니다
Q.  공무원 호봉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공무원 호봉은 군인, 경찰 등 다른 국가직에서 근로를 했을때 그 호봉이 인정될 수 있지만사기업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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