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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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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과 같은 항목은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해진 항목은 아니기에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은 경력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명절상여금의 차이를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본 바 있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는 만55세 이상의 근로자는 계약직 체결시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전환당시 55세 이상이라면2년이 넘었어도 의무적으로 전환해야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아빠는 오래전일이라 사직서를 작성한것도 퇴직금정산에 대한것도기억이 안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업무의 공백도 없었고 늘 하던일을 똑같이 같은곳에서 16년가까이 하고 계신데실제 사직서를 직접 작성했다면, 정산된 퇴직금 추후지급에 대한 동의를 한 서류가 있다면퇴직금을 2006년도부터 연결해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사직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처리없이 동일한 근로를 계속해서 하셨다면2006년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목요일부터 근무시 임금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두가지 방법 모두 기업에서 자주 사용합니다.회사에서 사용한 방법은 실제 근로한 일수 + 주휴일만을 고려하여 한달의 근로일수와 실제로 근로하신 일수를 계산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한달의 역일을 그대로 반영한 방법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것은 2200000/22*7 입니다금액이 더 큽니다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공무원 호봉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공무원 호봉은 군인, 경찰 등 다른 국가직에서 근로를 했을때 그 호봉이 인정될 수 있지만사기업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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