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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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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6일 작성 됨
Q.
이 경우에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날짜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권고사직에 대해 사직일만을 조정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작성 됨
Q.
사업장 폐업 예정에 따른 연차 사용 강요가 적법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미사용수당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주와 합의 없이 바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민법 제 660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해 1달정도 퇴직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등이 다소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적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OO기업과 유사한 상품을 다른 기업을 통해 제작하는 행위, 업무상 중대한 과실 , 자산의 훼손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금 공제, 변상,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의 책임을 진다. 다른 기업을 통해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때는 판매된 상품 정가의 10% 이상을 변상하고 재고는 폐기한다.사업주는 영업비밀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퇴직 후에도 준수할 것을 어느정도 약정할 수 있으나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등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통을 주는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직장 내 위계질서, 상명하복의 문화등을 입증할 증거구체적인 괴롭힘 행위의 증거 (카카오톡, 업무 이메일, 증언, 통화녹취 등)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15일 작성 됨
Q.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으로 2~3일일하다 끝나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계시다가일용직으로 2~3일 일을 하더라도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경우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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