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예정에 따른 연차 사용 강요가 적법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21.12.1일부로 현 사업장 대표에서 다른 대표자로 넘어간다고(고용승계) 하는데, 이달 말(11월)까지 남아있는 연차를 다쓰라고 하시네요. 다들 연차를 강요받아,, 안그래도 인력이 부족하여 힘든상태인데 연차사용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받고있습니다.
1. 퇴직금도 같이 정산한다는데, 그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지요?
2. 몸이 아파 그만두고 싶은데, 바로 그만두게 될경우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요?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하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미사용수당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와 합의 없이 바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민법 제 660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해 1달정도 퇴직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등이 다소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대체나 사용촉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직통고기간(퇴직 의사표시일 ~ 퇴직 효력발생일)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 되어 평균임금 저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도 같이 정산한다는데, 그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지요?
연차를 쓸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독려할 순 있으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2. 몸이 아파 그만두고 싶은데, 바로 그만두게 될경우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요?
원칙적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처리를 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수당으로 받을수 있으며, 바로 그만두는 경우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변경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고용승계 후에도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퇴직금 또한 고용승계 후 퇴사 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2.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이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적 물적자산이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2.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도 같이 정산한다는데, 그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지요?
☞사업장 폐업을 하게될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몸이 아파 그만두고 싶은데, 바로 그만두게 될경우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요?
☞질문자님의 퇴사로 사업장에 큰 피해가 발생할경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로 그만두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