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던 중 찜찜한 부분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OO기업과 유사한 상품을 다른 기업을 통해 제작하는 행위, 업무상 중대한 과실 , 자산의 훼손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금 공제, 변상,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의 책임을 진다. 다른 기업을 통해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때는 판매된 상품 정가의 10% 이상을 변상하고 재고는 폐기한다.
이 문장이 마음에 걸립니다.
-----------------------------------------------------------------
1. 위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을 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지 궁금합니다.)
2. 퇴직 후 0년/0개월 이내도 아니고, '퇴직 후'라고 명시했는데요. 이렇게 기한의 정함이 없어도 되는건가요? 평생 경쟁사나 유사기관으로는 취업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조항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OO기업과 유사한 상품을 다른 기업을 통해 제작하는 행위, 업무상 중대한 과실 , 자산의 훼손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금 공제, 변상,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의 책임을 진다. 다른 기업을 통해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때는 판매된 상품 정가의 10% 이상을 변상하고 재고는 폐기한다.
사업주는 영업비밀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퇴직 후에도 준수할 것을 어느정도 약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등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00기업과 유사한 기업 등 경쟁사에 취업,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을 "경업금지약정"이라 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하면 그 효력을 다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렇게 약정을 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더 경업금지약정을 준수해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민법 103조에 근거한 반사회적 (사회상규상 바람직하지 못한) 계약이라면 위법한 계약이므로 그 효력이 부인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 후라고 맺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업금지약정 유효기간(3~6개월) 외에 더 긴 기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한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크게 신경안 쓰셔도 되는 조항입니다.
즉, 경업금지 약정 그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다기보단, 민법 103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와 별개로 업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2.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을 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지 궁금합니다.)
실제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보다 더 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및 위약금은 무효입니다.
2. 퇴직 후 0년/0개월 이내도 아니고, '퇴직 후'라고 명시했는데요. 이렇게 기한의 정함이 없어도 되는건가요? 평생 경쟁사나 유사기관으로는 취업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조항 같아서요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경업자체를 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 103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께서 동일 업종에 이직하여 기존 회사와 동일한 생산물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면 기존회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회사 자체 기술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한 계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업종으로 이직은 가능하며, 이직 시에 완전히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유사한 제품을 이직한 근로자가 생산했다는 것이라고 입증하기도 어려우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
위원회를 통해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근로권을 침해한다고 보일 때는
효력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3.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 보다는 실제 이와 관련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
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업장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합니다. 해당 질문은 노무 범위를 조금 벗어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소위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경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로 설정한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너무 과도하여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다221903, 2015다221910, 선고일자 : 2016-10-27
【요 지】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