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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퇴지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우선 법정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여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하면서 받지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노동청에 임금체불등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Q.  고용유지 지원금 받을때에도 연차를 까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직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는근로자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연차기준일 입사일->회계년도 변경시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하한선은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계산됩니다.따라서 내년 1월에 최초로 회계연도로 전환을 하여 15개가 새로 발생한다고 해도퇴사시에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Q.  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자에서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명시가 없었고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법으로는 3년청구 시효 때문에 3년치만 청구할수가 있다고 하는데.나머지 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은 없을까요?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이 없다면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현재로서는 시효때문에 8년분에 대한 청구는 어렵습니다.다만 형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에5년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Q.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하지만 회사에서 징계해고이든 통상해고이든 해고를 하는 경우에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고일, 해고사유등을 적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그렇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퇴직금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입니다.그래도 부당해고로 해고를 다투어 볼 것이 아니면 사직서를 쓰고 금품을 받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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