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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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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21년 11월 2일이 되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1월 1일까지는 매달 받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1일이 생기고이후 11월 2일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카페알바인데 교육비 미지급과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얼마나 예정되었는지, 수습기간은 얼마인지 증거를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써야하고 정확히 수습에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이 1년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노무업종이 아니더라도 수습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늘 일한 기록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따라서 근로자분께서 희망하신다면 언제든 퇴직할 수 있습니다.야근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 아닌 경우 지급을 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임금체불 인정을 받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60세 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시어 공제부금을 내신 것이라면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또한 아래의 사유를 충족해야합니다.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중간입사 급여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정근로일수와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나 근로일수와 시간을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또한 월 급여를 31로 나누어 근무를 시작한 26일분 만큼 곱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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