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60세 전에 받을수있나요?
과거 일용근로자로 퇴직공제금이 제법 적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다시 일용근로는 안할것 같습니다.
시국도 시국이고 아이들도 이것저것 필요한것들이(특히 컴퓨터) 있어서 퇴직공제금을 60세 전에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 한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시어 공제부금을 내신 것이라면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를 충족해야합니다.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또는 60세에 이르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금은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건설업 퇴사 시 공제금이 252일 이상 납입되어 있으시다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금의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60세 이전이라도 일수가 충족이 되고 아래의 굵은 글씨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