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권고사직이 될까요?
근무를 하고 있던 중인데 사장님이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갔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짧다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업무 외 지시를 몇가지 하며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얘기하자 하였고, 그냥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달까지 하겠다 하니 화를 내시며 그냥 한 달 더 해 라고 말을 하셨고 그렇게 합의가 된 날짜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구요
제가 실업급여 받기위해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하니 사장님은 니가 지정한 날짜까지 하게 뒀지 않냐고 자진퇴사라고 우기는데.. 이게 권고사직 아니고 뭔가요? 자진퇴사로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날짜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권고사직에 대해 사직일만을 조정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먼저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락하여 퇴사 일정을 합의한 후 퇴사하셨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 봄이 타당합니다.
2.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취, 통화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의 메신저 등의 증거자료를 지참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시면 상실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의 퇴사일에 대한 논의가 구두로만 되었다면 권고사직이 있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때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재하시고 사업주에게도 퇴사를 권유받아서 사직하는 것임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진사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사직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직일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자체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고 있던 중인데 사장님이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갔으면 한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짧다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업무 외 지시를 몇가지 하며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얘기하자 하였고, 그냥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달까지 하겠다 하니 화를 내시며 그냥 한 달 더 해 라고 말을 하셨고 그렇게 합의가 된 날짜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구요
해당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칭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 사전에 사업주와 대화한 내용 녹취 또는 카톡을 근거로 사업주가 먼저 권유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상황은 권고사직으로 판단되는바, 관련 녹취, 메세지 등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권고사직의 상실코드를 인정받으시길 권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비춰질수도 있어 보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 사용자가 제시한 날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된 날에 퇴사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한 후 다시 그 날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도록 다시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일까지 근로하라 하였고 해당 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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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하게 되는 것으로 자진퇴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후에 실업급여 신청 시 자진퇴사 여부가 문제된 경우 퇴사 시 작성한 사직서의 내용(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 합의한 내용 등 일반적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해 소명을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질문의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처음부터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사직을 권했고 다만 권고사직 합의과정에서 그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정황들의 입증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해당 사직권유에 대해
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