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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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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자동차보험 승계 후 기존차량 의무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운전해도 되나요?
법률상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했기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그 시간동안 사고만 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조심해서 1시간 가량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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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또 사고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가해자에게 연차사용한 것을 비용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손해 배상을 할 때에는 질문자님의 특별한 상황(해외 거주)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통상의 손해(우리나라의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별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통하여 승소를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차를 쓴 경우에 연차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없고 입원 치료를 하여 실제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증명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 4주 동안만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가능하나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3년 이내의 치료비에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부분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합의 후에 치료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실제로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조기합의를 하기 보다는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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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가상각비랑 경락손해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네 현재 차값이 4200만원이고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오는 경우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였고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이기 때문에 수리비의 15%인 150만원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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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후방 충돌 100대0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와 경락손해금
감가상각, 격락손해, 차량 시세하락손해 모두 해당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과 비교했을때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대물 담당자에게 말하며 되나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여야 하며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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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빨강이랑 파랑색의 질로 우선권은 어디인가요
도로교통법 제 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서 보면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을 한 차량이 우선이며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양차량이 동시 진입이라면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인 파란차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선진입 여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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