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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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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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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는 은퇴해도 내야하는건가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건강 보험료는 내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직장 건강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재산이 없으면 최소 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토지, 건물, 전월세 금액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건물, 토지, 선박 등은 100% 그대로 적용하고 전월세 금액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월세의 40%를 하여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공제 1억을 공제한 후 450만원부터 1등급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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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뺑소니에 해당하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요
소위 뺑소니라 말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의 법률을 말합니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따라서 교통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을 했음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하거나 사고장소로부터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아닌 경우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판례가 있고고의로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를 하여야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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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 주행중 뒤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차량을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수리비의 15%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출고년차는 해당이 되나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해 보아햐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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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 잘못가입했습니다???
지정1인을 배우자로 했다면 부부한정이나 기명피보험자에 배우자를 지정1인으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자동차 보험의 한정 운전 특약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변경을 요구하고변화된 보험료를 적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하루전에는 변경을 해야 다음날부터 적용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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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주정차 차량을 쳐도 10대0인가요?
정상적인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당연히 부딪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불법 주차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를하나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부로 100 :0 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불법 주차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내용이 불법 주차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는 경우에는 불법 주차만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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