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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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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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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사고 관련 보험문의
자녀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자녀가 일상생활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질 때에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그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보험사에 접수를 한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연락하여 처리하게 됩니다.다만 대물 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은 질문자님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차사고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금보상 방식이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질문자님이 견적을 끊어서 제출을 하면해당 금액을 참고하여 금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따라서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한 번 해 본 후에 금액을 들어보고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합류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합류차의 과실을 60% 정도로 보게 되며 비 접촉 사고에서는 비 접촉 가해자의과실을 60% 정도로 보기에 해당 사고는 우회전하여 합류하던 차량에게 60%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과실이 있으면 대인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나 대인 배상1의 한도액내에서는 실제로 부담을 하는 것이아니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과실 70%인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받아 염좌(상해 급수 12급)진단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대인 배상1의 한도액 120만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없이 치료를 받게 되나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본인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뺀 최종 합의금을 받게 되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 있는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다만 사비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어 돈을 직접 내는 것은 아니나 해당 담보 사용으로 인한 할증은추가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동시차선변경(7대3 가해자) 자차 vs 버스
이전에는 오토바이에게 유리하게 소형차에게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차 대 차 사고는동일한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실수리 및 미수선 처리 등 어느쪽으로의 진행도 가능하나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 수리비의80%가 최대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에 관해 합의를 해 보고 난 후 결정해도 됩니다.다만 실제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과실 상계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소액일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받고 조기 합의를 하여 소액이라도 합의금은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할증률이 같기에 60%냐 70%냐로 분쟁을 길게 끌고 갈 이유는 특별히없다고 볼 수 있고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인 경우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어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3명이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벌점 10점과 피해자들의 진단 주수에 따른 벌점이추가되어 40점이 넘으면 운전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기에 되도록 경찰에 접수없이 보험 처리만으로종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100%과실 대인접수 질문 드립니다!!
대인 접수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며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가도 하루 정도가 지나서아픈 경우도 있어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과실에 따라 대인 접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라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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