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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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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사쪽 의료자문 받았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의료 자문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다면 문제가 없이 그대로 보상이 될 것으로예상이 됩니다.의료자문 결과가 주치의의 장해 진단과 다르다면 문제가 되나 그러치 않다면 보상이 되나 지급율 1%라도줄여 보려고 하는 말도 안되는 보험사가 있기도 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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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3주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고 이후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동일한 상병으로 같은 날에 2군데 병원 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날짜를 다르게 하여 양 측의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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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누가 해줘야 하나요?
위와 같은 사고는 A차량과는 접촉이 되지 않은 비 접촉 사고이나 결국 A 차량의 인도 돌진이 사고의 원인이되었기에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A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최종적으로 A차량의 인도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며 그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저 정도면 피할 수 밖에 없는 정도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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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났는데 대인접수 거부사고접수도 안되고
해당 문제는 과실이 문제가 아니고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였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사고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인지확인을 하게 되며 경찰 조사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상에 질문자님의 부상이 확인이 되면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의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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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충돌했습니다 추후어떻게 될지아시나요?
사고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차량의 과실과 자전거의 과실을 산정할 것이고 각각의 손해에대해서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해 주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 상대방 차량 손해(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질문자님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도 상해를 입고 자전거가 부서진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현재는 과실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지 고민을 좀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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