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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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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생활비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예적금, 주식, 자동차,부동산 등에 취득,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있습니다.자녀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곧바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것은 아니나, 향후 부모님 등의 유고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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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차용증에서 증여 전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 등이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 공제하게 됩니다.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채무면제를 받는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차입할 전체 금액범위내에서 전액 또는 금액을 분할하여 차입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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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매간 돈거래 증여세 조사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형제자매 사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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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부양자의 생활비 증여 비과세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는 생활비 등으로 실제 지출해야 하는 것이며, 자녀가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가입 또는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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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비과세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15년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 이후 2020년에 다시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15년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영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적용하여 공제하게 되며, 2026년에 다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15년에 증여받은 재산을제외하고 2020년과 2026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한편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자녀 등이 혼인을 한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별도로 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며,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은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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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상에 따른 최고액의 선물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됩니다.2)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3)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항목과 금액등에 대한 세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는 실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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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산출 기준 싯점과 제출자료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건축 추진중인 빌라를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빌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산출하는것이 증여세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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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고나서요 증여세는 언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후 증여세 자진납부서를 출력하여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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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기한후 신고할때 어떻게 해야될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의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받을 때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여러건에 대해 증여세 합산이 어려운 경우 모두 합산하여 최근에 증여받은 건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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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증권회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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