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자인데여. 첫번째 주택 양도세는 매도 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만약,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비용(또는 항인후 부담액0,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차감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현재 일반사업장 두개인데요 두사업장 모두 간이사업자 포기 신고서가 날아왔는데 사업장 하나는 일반사업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각각 써서 둘다 포기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1.04억원 이상이거나또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배제업종에 해당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발송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받아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하게 됩니다.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요건에 해당시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사업자 유형을 전환하게 되는 데, 그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려는 경우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