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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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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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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작성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작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대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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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가액의변동 계산서 발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시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대하여 공급가액의 변동이 생긴경우 ㅈ으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 또는 (-) 세금계산서를 1장발행하게 되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변동사유 발생일,비고란에 당초 세금산선 작성일자를,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이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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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 급여 보류시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을 법인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법인의자금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데, 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등에 대하여 미지급비용 계상 후에 향후 법인에서 자금 여부가 생긴경우대표이사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만 하면 됩니다.2)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급여 등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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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증여받은 자)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복지포인트로 받은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즉,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개인 근로와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모든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세법에 정해진일부 항목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이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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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0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해당 비영리법인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인 지 또는사업소득인 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1)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전징수로써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2)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에서 3.3%의 세금을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이 지급받게 되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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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직자 차량구매 자금출처조사 40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무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의 연령, 종전의소득 및 재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 취득자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고 취득한 재산이 1억원 이하해당시 자금출처 배제기준에 해당될 수 있어 증여세 세무조사 또는 소명요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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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로 물건 등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을부모님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 부모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했는 지 여부를 소명하는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자녀는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을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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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명의의 집을 자식이 매수할 경우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결정하여야 하며 세법상의정상가액 범위내에서 매수대금을 부모님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만합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자녀가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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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이 있는데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이 있는 자녀가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통신비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아사용시 실제 해당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한 증빙 등은 미리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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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빠른답변감사합니다)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 계좌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다시 반환받는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행 상증세법상 실명 게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실명계좌의명의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와의 금융거래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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