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구매 및 결혼자금 보탬비로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데 증여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합산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적용하여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부모 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 자녀의 혼인 관련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인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별도의 메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이벤트 세금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인터넷 포털, 백화점, 금융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에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건당 5만원 초과시에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이 기프티콘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