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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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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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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 상환액 소득공제를 유주택자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수당 등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400만원 공제 한도)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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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작성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캐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공급받은 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롤 기재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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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증여중 세금이 각 몇%이며 무엇으로 받는게 세율이 저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외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동일합니다.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시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데, 시가가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공시가격, 기준시가등으로 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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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이면 법인 매입이면 개인으로 부동산 구입하는게 유리하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윳아매매가액에 4.6%의 취득세세율이 적용됩니다.이와달리 부동산을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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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1세대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동일한주소에 부모님과 함께 주소를 두고 있고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상 1세대로 봅니다.2)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이후세대합가일로부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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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 매매 부가세 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에 이 자동차를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동차 매도자인 사업자는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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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보험료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보험계약자인 상태에서 보험료를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계좌로이체받아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한 시점에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보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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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전 증여세 납부의 대한 환급 문의 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등이 2024.01.01. 이후 재산을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경우에 한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는 것임으로 202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경우)을 적용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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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 국세청 부모님 가게에서 도와드리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자녀가 출근하여 근로용역을 제공시사업자인 부모님 사업장에서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부모님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이 경우 부모님 사업장에 자녀가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에근로계약서 작성 및 날인, 5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매월분 급여 등에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가 실제로 근무한 경우 자녀에 대한 급여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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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발생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보내서 부모님명의의 예적금 등으로 가입후 이를 반환받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출처 등이 자녀에게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 발생 자료와 부모님에게 송금한 서류, 반환받은 내용에대한 서류 등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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