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1억 넘는 금액을 부모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적금을 들 때 은행 갈 시간이 안돼서 엄마 이름으로 넣다가 만기가 되어서 제 앞으로 예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만지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않습니다만 삼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월급으로 적금을 넣었지만 이것도 증여금으로 봐야하는거 거겠죠? 이번에 증여세를 신고할 때 예전 기록을 찾아서 같이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에 빼고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온다거나 벌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발생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보내서 부모님
명의의 예적금 등으로 가입후 이를 반환받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이 자녀에게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발생 자료와 부모님에게 송금한 서류, 반환받은 내용에
대한 서류 등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적금을 들고 만기가 되어 돌려 받으신 경우 어머님에게 지급한 것 그리고 돌려받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칙상 어머님에게 지급한 금액,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 모두 증여세 기한후신고가 필요하며 현재 도움 받는 금액 신고시에는 과거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과거 적금과 관련된 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3천만원은 본인 소득으로 모두 입증이 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시면 되며 이번에 새롭게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