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 국세청 부모님 가게에서 도와드리고
현재 무직이며 부모님 가게에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월 약 150만원정도 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득신고와 4대 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8월부터 국세청 ai 세무조사가 된다는데 이게 증여로 들어갈까요 그걸 방지하려면 직원으로 소득신고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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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자녀가 출근하여 근로용역을 제공시
사업자인 부모님 사업장에서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님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사업장에 자녀가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날인, 5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실제로 근무한 경우 자녀에 대한 급여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칙상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3.3%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