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자가 잡무직원 고용하는 방법 문의
저는 주식과 코인을 하는 무직자입니다. 개인적인 일상생활 잡무처리와 컴퓨터로 문서작성.. 자료수집.. 등의 일을 시킬 사람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친척으로.. 자칫하면 친족증여로 보여져서 증여세를 면피할 목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 사람도 정상적으로 받은 수입이라서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싶어합니다.
개인이 회사나 가게를 차려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직자 신분이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법률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려면 사업자나 회사설립이 필요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