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있는데 정식직원은 아니고 프리랜서 세무신고입니다
직원이 있는데 정식 직원은 아니고 사이트관리하고 고객응대정도만 해주는 직원입니다. 매달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요 그런데 이번에 소득세에 경비처리로 하려고 했는데 프리랜서로 세무신고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깐 업무를 지시한 내용이 있으면 프리랜서로 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10시~16시로 하긴 했는데 사실상 자유로운 편이고 근무 장소는 따로 없습니다 보통 집에서 일하는거 같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실질 근로자인지 여부는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판단을 받기 전까진 알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택을 하더라도 업무지시를 받고 고정급 위주로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차후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 실업급여 문제가 필히 발생되니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다만, 실질 근로자 판단과는 별개로,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 자체는 세무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프리랜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신고를 안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