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로 계약시에 사장이 사업소득으로 신고

저는 서비스직 매니저로 근무하고있는데 프리랜서 근무 형태가 아니지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장이 원천징수 세금신고할때 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이래도되나요? 애초에 근무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니고 출근시간보고, 매일 정해진 날에 출근 합니다 근로자 형태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 후 사업신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된 소득 유형의 변경은 가능하나, 실질이 근로소득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본인이 불만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거나, 업무에 대한 고용주의 감독과 지휘하에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신고가 진행되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실제 근로자성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근로자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분에게도 4대보험 납부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