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작성 질문이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공급가액만 있어야되나요? 아니면 공급가액이랑 세액이랑 나눠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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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캐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공급받은 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롤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총액을 기재하시면 되며 총액의 0.5%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